역사방/일반문화 자료실

[스크랩] 문화재 경관 보호, 지역사회의 합의가 최우선되어야

서울문화 2006. 11. 6. 11:33

 

문화재 경관 보호, 지역사회의 합의가 최우선되어야

 

개인의 이해관계가 상호간에 복잡하게 얽혀진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개인간, 개인과 국가간의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 않으나 이것이 다양 속의 조화를 이루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과거에는 윤리나 도덕이 사회규범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였으나 복잡·다양한 오늘의 사회에서는 이것만으로는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기가 극히 어렵게 되자 법을 통한 사회질서 유지 필요성이 강화 되었다.  법이 인간의 행위기준이 된 오늘날에 있어서 법은 특정인의 이익독점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준법정신을 요구한다.

 

문화재와 관련하여 개인·국가간 갈등이 가장 많은 것은 문화재주변의 건설공사시 문화재영향검토를 통한 현상변경허가제도이다. 이는 문화재경관 보호와 사유재산권의 행사라는 2개의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총29건의 소송이 발생되었고 소송비용이 1억4천4백만원(정부측 부담 기준) 정도  소요되었다. 소장의 내용을 보면 보호경관의 추상성, 현상변경 허가기준 불명확, 주위 건축과의 형평성에 관한 것으로 개인 재산권의 행사 제한을 이유로 꼽고 있다.

 

기억에 남는 사례로, 40여 년간 공직에 몸담았던 퇴직공무원이 퇴직금을 모두 들여 문화재 주변에 근린 및 생활시설 주택1동을 신축하려 했으나 경관 저해의 이유로 현상변경불허처분을 받자 재량권의 남용의 이유로 소를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2002년 11월 시작한 소송이 해를 넘어 1년째 되어가는 즈음, 재판이 판결 선고 할 시점에 국가가 보충자료 제출 및 입증을 위해 선고를 연기 신청하자, 집안의 애사(哀詞)로 소복을 입고 있던 원고는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30평 규모의 집을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느냐! 그러면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천형(天刑)을 받느냐!” 하소연하자, 법정은 숙연해졌다. 그날 나는 원고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 쳐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불가한 경우가 많고 회복이 가능하더라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화재와 그 주변경관은 가급적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문화재 주변의 경관보존을 보고 혹자는 당해 문화재만 보호하면 되지 그 경관까지 보존하기위해 주변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문화재와 그 주변 경관은 지금 현재만 사용하다가 사라질 것이 아닌 우리가 미래세대에 물려 줄 책임 있는 공간 및 재화이기 때문에 보존되어야 한다.

 

문화재와 그 주변 경관을 후손에게 온전히 전해주기 위해서는 관련법과 제도, 담당공무원의 의식, 사회적 공감대 등등 많은 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컨센서스(합의, consensus)도출이다. 문화재와 그 주변공간이 장벽처럼 느껴지지 않고 가보(家寶)처럼 여겨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주민 또는 지역사회에 왜 보존이 중요한지, 국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충분한 홍보하고 보존의 중심인 현상변경허가제도에 대해서도 여러 방편으로 알려 주어야 하다고 본다.

 

“법은 법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더욱이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Ignorance of law excuse no one)이므로 법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언제나 무죄가 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본 제도에 대해 단순히 처리 수준이 아닌 제대로 알려주고 주민들은 문화재와 주변경관이 재산권 행사를 가로 막는 바위가 아닌 함께 보호하고 같이 사는 이웃이라는 합의를 형성,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싶다.

 

재정기획관  김종진

출처 : 문화재청
글쓴이 : 문화재사랑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