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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 소득세 계산
서울문화
2006. 8. 22. 14:20
부동산 양도소득세, 어떻게 계산하나?
□ 양도소득세의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의 의하여 계산합니다.
○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는 경우
-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미등기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취득후 1년 이내 양도하는 부동산
-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 양도·취득당시 실지증빙을 갖추어 확정신고 기한까지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 필요경비
부동산의 가치증가 및 양도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 필요경비 개산공제
- 취득당시 기준시가 × 3% 공제(미등기는 0.3% 공제)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용 등 실제 소요된 경비를 공제합니다
(예) 취득세와 등록세,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
□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공제합니다
보 유 기 간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이상 ∼ 5년미만
양도차익 × 10 %
5년이상 ∼ 10년미만
양도차익 × 15 %
10년 이상
양도차익 × 30 %
○ 단, 60%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 주택관련 문답내용
□ 양도소득기본공제
○ 부동산 양도시 연간 250만원을 공제하여 주며, 연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면저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 양도소득세 세율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자, 등기여부, 과세표준 등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 양도소득세의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의 의하여 계산합니다.
○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는 경우
-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미등기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취득후 1년 이내 양도하는 부동산
-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 양도·취득당시 실지증빙을 갖추어 확정신고 기한까지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 필요경비
부동산의 가치증가 및 양도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 필요경비 개산공제
- 취득당시 기준시가 × 3% 공제(미등기는 0.3% 공제)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용 등 실제 소요된 경비를 공제합니다
(예) 취득세와 등록세,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
□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공제합니다
보 유 기 간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이상 ∼ 5년미만
양도차익 × 10 %
5년이상 ∼ 10년미만
양도차익 × 15 %
10년 이상
양도차익 × 30 %
○ 단, 60%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 주택관련 문답내용
□ 양도소득기본공제
○ 부동산 양도시 연간 250만원을 공제하여 주며, 연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면저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 양도소득세 세율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자, 등기여부, 과세표준 등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