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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면 세금 얼마나와요?

서울문화 2009. 6. 23. 23:35

 

양도소득세부동산을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의 매매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 매매를 통해 이득을 본 금액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 손해를 보았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이런 경우에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억울한 세금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득이 남았다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계산 방법을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 도 가 액

(-)취 득 가 액

(-)필요경비 등

= 양 도 차 익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 도 소 득

(-)양도소득기본공제

= 과 세 표 준

(×)세      율

= 산 출 세 액

용어를 한 가지씩 살펴보면,


  양도(취득)가액 :

양도 또는 취득당시 매매 가액(실제 거래된 금액)
 필요경비 등 :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등 부동산의 취득, 양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지출되는 비용 등
 양도차익 : 부동산 매매로 인해 양도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금액
 장기보유특별공제 :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산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 일정액을 공제(*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 내지 소유를 유도하려는

세제상의 장치)

 양도소득 :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 : 연 1회 250만원 공제
 과세표준 : 양도소득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

(*과세표준 :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따라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흔히 ‘과표’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만 알아도 세무공무원은 좀 더 진지한 모습으로 답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세율 :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등에 따라 비율이 다름
  산출세액 : 양도소득세(여기에 경우에 따라 세액감면, 세액공제,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