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의 매매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 매매를 통해 이득을 본 금액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 손해를 보았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이런 경우에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억울한 세금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득이 남았다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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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한 가지씩 살펴보면,
양도 또는 취득당시 매매 가액(실제 거래된 금액) 필요경비 등 :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등 부동산의 취득, 양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지출되는 비용 등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산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 일정액을 공제(*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 내지 소유를 유도하려는 세제상의 장치) 양도소득 :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 (*과세표준 :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따라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흔히 ‘과표’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만 알아도 세무공무원은 좀 더 진지한 모습으로 답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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