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culture) 와 문화재
문화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cultura에서 파생한 culture를 번역한 말로 본래의 뜻은 경작(耕作)이나 재배(栽培)였는데, 나중에 교양 ․예술 등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영국의 인류학자 E.B.타일러는 저서 《원시문화:Primitive Culture》(1871)에서 문화란 ꡒ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ꡓ라고 정의를 내렸다.
일반적으로 문화는
① 구미풍(歐美風)의 요소나 현대적 편리성(문화생활 ․문화주택 등),
② 높은 교양과 깊은 지식, 세련된 생활, 우아함, 예술풍의 요소(문화인 ․문화재 ․문화국가 등)
③ 인류의 가치적 소산으로서의 철학 ․종교 ․예술 ․과학 등을 가리킨다.
③의 경우는 독일의 철학이나 사회학에 전통적인 것이며, 인류의 물질적인 소산을 문명이라 부르고 문화와 문명을 구별하고 있다. ①과 ②의 경우는 문화가 없는 인류가 과거에 존재하였고,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과학, 특히 문화인류학에서는 미개(未開)와 문명(文明:高文化)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인류가 문화를 소유하며 인류만이 문화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문화란 인류에서만 볼 수 있는 사유(思惟), 행동의 양식(생활방식) 중에서 유전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의해서 소속하는 사회(협동을 학습한 사람들의 집단)로부터 습득하고 전달받은 것 전체를 포괄하는 총칭이다.
문화재 : 문화재 보호법(文化財 保護法) 제2조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문화재는 법정개념으로서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기념물(記念物), 민속자료(民俗資料)의 4가지로 나누고 있으며 그 하나 하나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 유형문화재는 건조물(建造物), 전적(典籍), 서적(書籍), 고문서(古文書), 회화(繪畵), 조각(彫刻), 공예품(工藝品) 등 형체가 있는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를 말한다. 그 중에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보 . 보물(國寶 . 寶物)과 시. 도에서 지정하는 시.도 유형문화재로 나뉘어질 수 있다.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 무형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전통생활속에 전래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연극(演劇), 음악(音樂), 무용(舞踊), 공예기술(工藝技術) 등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적으로 가치가 큰것을 말한다. 이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중요무형문화재, 시.도지정으로서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 보호하고 있으며, 중요 무형문화재의 기.예능보유자(技.藝能保有者). 보유단체(保有團體) 등을 인정한다. 이를 통칭 인간문화재(人間文化財)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기념물(記念物) : 기념물이란 역사적인 것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으로 분류되며, 역사적인 것은 패총(貝塚), 고분(古墳), 성(城), 성지(聖地), 궁(宮), 궁지(宮地), 요지(窯址), 유물포함층(遺物包含層) 등의 사적지(事跡址)로서 역사상, 학술상 가치가 큰것을 말하며, 자연적인 것으로는 경승지(景勝址), 동물(動物), 식물(植物), 광물(鑛物), 동굴(洞窟) 등으로서 예술상(藝術上), 관상상(觀賞上), 학술상(學術上) 가치가 큰것을 말한다. 이들을 국가에서는 사적(史蹟), 명승(名勝),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로 지정하며 시.도에서는 시.도기념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민속자료(民俗資料) : 민속자료란 우리민족 전래의 생활양식이나 풍습으로서 의식주(衣食住), 생업(生業), 신앙(信仰), 연중행사(年中行事) 및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推移)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을 말한다. 이를 국가에서는 중요민속자료로 시.도에서는 시.도민속자료로 지정 보유하고 있다.
국보 : 보물로 지정될 가치가 있는 것 중에 제작연대가 오래 되고 시대를 대표하거나, 유례가 드물고 우수하며 특이하거나, 역사적 인물과 관련이 있는 것을 지정한다. 목조건축 ․석조건축 ․전적(典籍) ․서적 ․고문서(古文書)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考古資料) ․무구(武具) 등이 있다. 국보는 관보(官報)에 고시(告示)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보로 지정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보지정의 연혁을 보면, 일제강점기 때는 ꡐ조선보물고적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ꡑ에 의하여 지정되었고, 1955년에는 보물로 지정되어 있던 유형문화재를 모두 국보로 지정하였으며,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이 법에 의하여 1963년 728점에 이르는 지정문화재 중 116점을 국보로 지정하였다. 1995년 9월 30일까지 지정된 국보는 285호에 이르고 있다. 국보의 지정번호는 가치의 높고 낮음을 표시한 것이 아니고 지정된 순서를 말한다.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의 내용을 대강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물 : 목조건축 ․석조건축 ․전적(典籍)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考古資料) ․무구(武具) 등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중에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지정한 문화재.
사적 : 조개더미․집터․절터․성곽(城廓)․성터․옛 전쟁터․궁(宮)․다리․서원․고분(古墳)․원지(苑池) ․도요지(陶窯址) 등 역사의 현장이거나, 산업․군사․교통․교육의 유적으로서 역사적․학술적인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적으로 지정한다. 관보(官報)에 고시(告示)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사적으로 지정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기념물 : 역사적․예술적․학술적․관상적(觀賞的) 가치가 매우 큰 물건. 역사상으로 남아 있는 조개무지[貝塚]․궁터[宮趾]․절터[寺址]․무덤[古墳]․성터[城址] 및 유물포함층 기타 사적지와 명승고적․동물․식물․광물 등에서 중요한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사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중요민속자료
선조들의 생활문화 유산으로서 그 자취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 한국에서는 1962년 1월부터 시행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의식주 ․생업 ․신앙 ․세시풍속 등에 관한 풍속 ․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기타의 물건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ꡐ민속자료ꡑ라 규정하고, 민속자료 중에서 중요한 것을 국가가 ꡐ중요민속자료ꡑ로 지정한다. 1993년 현재까지 지정된 민속자료는 모두 457종목에 이르는데, 그 중 중요민속자료가 224종목, 시 ․도 지정민속자료가 233종목이다.
명승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예술적인 면이나 관상적(觀賞的)인 면에서 기념물이 될 만한 국가 지정문화재. 명승은 지정문화재의 종류 중 기념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정되는 기준을 보면, 첫째 이름난 건물이 있는 경승지 또는 원지(苑地), 둘째 화수(花樹) ․화초 ․단풍 또는 새와 짐승 및 어충류(魚蟲類)의 서식지(棲息地), 셋째 이름난 협곡 ․해협 ․곶 ․급류 ․심연 ․폭포 ․호소(湖沼) 등, 넷째 이름난 해안 ․하안 ․도서 기타, 다섯째 이름난 풍경을 볼 수 있는 지점, 여섯째 특징이 있는 산악 ․구릉 ․고원 ․평야 ․하천 ․화산 ․온천 ․냉광천 등이다. 일 단 명승지로 지정이 되면 그 구역 내에서는 현상 변경은 물론 동식물 ․광물까지도 법률로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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