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다가구주택이 각종 세제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가구주택은 지하층을 뺀 층수가 3층 이하, 1개동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9가구 이하가 거주하는 집이다.
그동안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 범위를 85㎡로 제한, 실제 임대주택을 보유하고도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못했다. 이번 조치는 다가구주택 상당수가 전용면적 85㎡ 이상인 현실을 반영해 더 많은 민간임대사업자가 자신의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한 것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 매입·개량자금을 2∼3%대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또 임대주택이 85㎡ 이하면 양도세를 낼 때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적용받거나 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받는다. 다만 10년의 임대의무기간을 지켜야 한다. 최초임대료·보증금도 주변시세 이하로 받고 임대료 인상도 연 5% 이하로만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단독주택 건설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단독주택 2가구 이상에서 1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은 1가구의 여러 호수를 임대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등록이 활성화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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