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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재)서울문화재단 2008년도 시민문예지원사업

서울문화 2007. 10. 21. 23:07

(재)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참여활동 및 문화생활 향유 기회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도 시민문예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목적
서울시민의 자생적인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생활향유 기회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서울시민의 직접 또는 간접적 문예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서울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중점지원방향
1. 서울의 정체성 제고 사업
- 서울의 전통을 계승ㆍ복원하는 사업 또는 서울(성)을 주제로 하는 사업 등과 같이 서울의 정체성에 근거한 문화예술 사업에 우선 지원함
2.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확대 사업

- 2007년 시민문예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보다 쉽고, 다양하게 문화예술을 누리도록 기여하는 문화예술 사업과 시민들의 자생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우선 지원함

3. 문화일반 및 축제분야 지원 확대

- 순수예술장르에서 벗어나는 응용예술, 복합장르예술 등에 해당하는 사업은 문화일반으로, 축제성을 띄는 사업은 축제분야로 흡수하여 문화일반과 축제분야 지원을 확대함

지원부문

분 야

포괄내용

1.무용

각 장르별 특성(예, 공연, 전시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기초예술 사업

2.연극

3.음악
4.전통
5.문학
6.시각
7.문화일반

위의 어느 장르에도 속하지 않는 사업

8.축제

7개 단체 이상참여, 3년 이상 시행한 서울의 문화예술 축제

1. 기초예술 부문 : 무용, 연극, 음악, 전통, 문학, 시각

· 기초예술 부문은 무용, 연극, 음악, 전통, 문학, 시각의 총 6개 분야로 구성되며 각 장르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함
· 예를들어 각 분야별로 공연, 전시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시민들의 자생적 문화예술활동 및 전문예술단체(인)의 시민문화예술향유 기회확대를 위한 사업이 이에 속함
· 문학분야는 세부장르를 불문하고 작품집 발간을 기본으로 함
· 시각분야는 순수미술을 기본으로 하여 조각, 설치, 공예, 디자인, 영화, 사진, 건축, 영상 등의 장르를 모두 포함

2. 응용예술 부문 : 문화일반

· 문화일반 분야는 위의 기초예술 부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일반적인 문화예술 활동 사업이 이에 해당하며 다양한 문화적 장르를 흡수하여 지원하고자 함
· 복합장르 사업, 프로젝트성 사업,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정책관련 사업, 생활문화ㆍ지역문화의 성격을 띄는 사업, 이벤트성 사업 등도 포함
· 예를들어 각 분야별 세미나 및 연구활동, 전문도서발간사업, 교육사업 등이 포함

3. 복합예술 부문 : 축제

· 7개 단체 이상의 참여와 3년 이상의 연속 시행된 축제 지원
· 서울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축제 및 서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순수전문예술축제를 지원함
· 전년에 비해 참여단체의 수를 늘려 축제분야의 지원조건을 강화
· 각 분야별 축제성을 띄는 사업 지원 가능 (단, 지원조건에 맞아야 함)

신청자격

분 야

최대지원금(단위 : 천원)

무용, 연극, 음악, 전통, 문학, 시각, 문화일반

10,000

축 제

30,000

신청자격
1. 신청가능 대상

○ 2008년 1월 ~ 12월에 서울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계획한 문화예술단체(인)
○ 신청사업의 총사업비 중 지원금 외에 자체 부담 또는 별도의 후원으로 자체 예산 조달비율이 50% 이상이 되는 단체(인)
  ※ 단,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무료공연일 경우, 자체조달비율 완화 적용 가능
○ 휴식년제에 적용되지 않는 단체(인)
  ※ 휴식년제란, 동일 단체(인)가 3년간 연속으로 수혜를 받은 경우 4년째 되는 해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임
○ 1단체(인)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재단내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는 단체(인)
○ 축제분야일 경우, 7개 단체이상 참여가 확정되었고, 3년간 동일한 성격의 연속된 축제를 시행해 왔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단체(인)

2. 신청제외 대상

○ 국립, 공립, 방송국, 언론사 소속의 공연단체
○ 국립, 공립 예술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사업
○ 학교나 종교단체 소속 또는 유사 성격의 단체(인)
○ 정부, 자치구, 공사 등으로부터 국고ㆍ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인)
○ 2007년도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포기했던 단체(인)

심의기준 및 지원규모
1. 접 수 기 간 : 2007년 10월 16일(화)~10월 31일(수) 18:00까지

분 야

지원접수 기간 사업시행 기간

무용, 연극, 음악 문학,
시각, 축제

2007.10.16~10.31

2008.1.1~12.31

전통, 문화일반

1차

2007.10.16~10.31

2008.1.1~6.30

2차

2008.5.1~5.15(예정)

2008.7.1~12.31

○ 전통과 문화일반 분야의 사업은 2회에 걸쳐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며, 2008년 상반기(1월~6월)
   에 시행하는 사업만 금번(2007.10.16~31) 접수기간에 신청이 가능함
    ※ 하반기에 시행하는 사업은 2008년 5월 중 별도 접수 예정임

2.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 등기 소인까지 유효
   -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방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공통 : 지원신청서 총 4부 (원본 1부, 사본 3부), 기타 참고자료 각1부
   - 단체 : 단체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1부, 대표자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1부
   - 개인 : 본인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1부
     ① 신청서 활동 실적란에 쓴 사업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② 축제 부문에 지원하는 단체의 경우는 반드시 3년간 활동실적과 7개 단체 이상 참여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 교부처
   - on-line : (재)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sfac.or.kr
   - off-line : (재)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팀 (☎3290-7114~6)

제출서류
1. 심사방법

심사종류

내 용 비 고

예비심사

-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검토, 2006년도 평가점수 환류, 우대사업
선별, 예산사항 검토, 작성내용 오류 검토 등

 

1차 심사

- 분야별 심사위원이 서류심사 및 신청 사업별 배점
- 배점표를 기준으로 순위별 1차 선정

 

2차 심사

- 분야별 심사위원이 1차 선정된 사업 재검토
- 최종 지원단체 선정 및 지원금 결정

 

※ 평가결과 환류 적용시기
  ① 2006년 사업의 평가결과를 취합하는 시점이 2007년 상반기임
  ② 2008년 사업의 지원단체를 선정하는 심사가 2007년 하반기에 실시함 따라서 2008 시민문예
     지원사업은 2006년 평가결과를 적용함

1. 심사기준

○ 사업내용의 우수성
○ 신청주체의 사업수행능력 및 활동실적
○ 사업예산의 충실성 및 타당성
○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
※ 우대사업
  ① 서울의 역사 및 전통을 강조하거나 서울성을 나타내는 사업
  ② 재단 청사 및 지역문화시설을 활용하여 공연하거나 전시하는 사업
  ③ 전문예술단체일 경우, 무료공연이거나 지역문화시설을 활용하여 순회공연을 하는 등
     시민문화향수 기회확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사업
  ④ 평가환류제도를 통해 평가결과가 상위권에 속한 단체의 사업

지원신청서 및 안내서 교부처

○ 신청서에 단체(인) 및 대표자의 날인이 빠진 경우
○ 사업집행과 관련된 사고 및 행정사고 등으로 문화예술계에 물의를 일으킨 단체(인)인 경우
○ 본 재단의 지원금액에 전액 의존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단체(인)
○ 신청서의 예산총액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실행 시 대폭적으로 사업규모 및 내용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단체(인)
○ 지원 선정 발표 후 지원금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경우
○ 신청 시와 비교하여 청구 시 사업계획이 대폭 축소(사업기간, 사업횟수, 총사업비 등) 또는
   변경되는 경우(단체 변경, 사업내용, 주요 출연자 변경 등)에는 지원취소 또는 지원금 삭감

신청서 접수처 및 접수기간(우편은 반드시 등기접수)
○ 지원신청부문, 신청자격, 결격 및 취소사유, 제출서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 신청안내 자료집을
   참고하여 착오없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정해진 소정 양식에 PC로 작성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 및 자료는 절대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 문의처 (재)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팀 02)3290-7114~6
출처 : 서울토박이전통문화진흥회
글쓴이 : 마당발 원글보기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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