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참여활동 및 문화생활 향유 기회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도 시민문예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서울시민의 자생적인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생활향유 기회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서울시민의 직접 또는 간접적 문예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서울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1. 서울의 정체성 제고 사업 |
- 서울의 전통을 계승ㆍ복원하는 사업 또는 서울(성)을 주제로 하는 사업 등과 같이 서울의 정체성에 근거한 문화예술 사업에 우선 지원함 |
2.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확대 사업 |
- 2007년 시민문예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보다 쉽고, 다양하게 문화예술을 누리도록 기여하는 문화예술 사업과 시민들의 자생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우선 지원함 |
3. 문화일반 및 축제분야 지원 확대 |
- 순수예술장르에서 벗어나는 응용예술, 복합장르예술 등에 해당하는 사업은 문화일반으로, 축제성을 띄는 사업은 축제분야로 흡수하여 문화일반과 축제분야 지원을 확대함 |
|
분 야 |
포괄내용 |
1.무용 |
각 장르별 특성(예, 공연, 전시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기초예술 사업 |
2.연극 |
3.음악 |
4.전통 |
5.문학 |
6.시각 |
7.문화일반 |
위의 어느 장르에도 속하지 않는 사업 |
8.축제 |
7개 단체 이상참여, 3년 이상 시행한 서울의 문화예술 축제 | |
1. 기초예술 부문 : 무용, 연극, 음악, 전통, 문학, 시각 |
· 기초예술 부문은 무용, 연극, 음악, 전통, 문학, 시각의 총 6개 분야로 구성되며 각 장르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함 · 예를들어 각 분야별로 공연, 전시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시민들의 자생적 문화예술활동 및 전문예술단체(인)의 시민문화예술향유 기회확대를 위한 사업이 이에 속함 · 문학분야는 세부장르를 불문하고 작품집 발간을 기본으로 함 · 시각분야는 순수미술을 기본으로 하여 조각, 설치, 공예, 디자인, 영화, 사진, 건축, 영상 등의 장르를 모두 포함 |
2. 응용예술 부문 : 문화일반 |
· 문화일반 분야는 위의 기초예술 부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일반적인 문화예술 활동 사업이 이에 해당하며 다양한 문화적 장르를 흡수하여 지원하고자 함 · 복합장르 사업, 프로젝트성 사업,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정책관련 사업, 생활문화ㆍ지역문화의 성격을 띄는 사업, 이벤트성 사업 등도 포함 · 예를들어 각 분야별 세미나 및 연구활동, 전문도서발간사업, 교육사업 등이 포함 |
3. 복합예술 부문 : 축제 |
· 7개 단체 이상의 참여와 3년 이상의 연속 시행된 축제 지원 · 서울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축제 및 서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순수전문예술축제를 지원함 · 전년에 비해 참여단체의 수를 늘려 축제분야의 지원조건을 강화 · 각 분야별 축제성을 띄는 사업 지원 가능 (단, 지원조건에 맞아야 함) |
 |
분 야 |
최대지원금(단위 : 천원) |
무용, 연극, 음악, 전통, 문학, 시각, 문화일반 |
10,000 |
축 제 |
30,000 | |
|
1. 신청가능 대상 |
○ 2008년 1월 ~ 12월에 서울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계획한 문화예술단체(인) ○ 신청사업의 총사업비 중 지원금 외에 자체 부담 또는 별도의 후원으로 자체 예산 조달비율이 50% 이상이 되는 단체(인) ※ 단,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무료공연일 경우, 자체조달비율 완화 적용 가능 ○ 휴식년제에 적용되지 않는 단체(인) ※ 휴식년제란, 동일 단체(인)가 3년간 연속으로 수혜를 받은 경우 4년째 되는 해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임 ○ 1단체(인)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재단내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는 단체(인) ○ 축제분야일 경우, 7개 단체이상 참여가 확정되었고, 3년간 동일한 성격의 연속된 축제를 시행해 왔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단체(인) |
2. 신청제외 대상 |
○ 국립, 공립, 방송국, 언론사 소속의 공연단체 ○ 국립, 공립 예술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사업 ○ 학교나 종교단체 소속 또는 유사 성격의 단체(인) ○ 정부, 자치구, 공사 등으로부터 국고ㆍ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인) ○ 2007년도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포기했던 단체(인) |
|
1. 접 수 기 간 : 2007년 10월 16일(화)~10월 31일(수) 18:00까지 |
분 야 |
지원접수 기간 |
사업시행 기간 |
무용, 연극, 음악 문학, 시각, 축제 |
2007.10.16~10.31 |
2008.1.1~12.31 |
전통, 문화일반 |
1차 |
2007.10.16~10.31 |
2008.1.1~6.30 |
2차 |
2008.5.1~5.15(예정) |
2008.7.1~12.31 | |
○ 전통과 문화일반 분야의 사업은 2회에 걸쳐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며, 2008년 상반기(1월~6월) 에 시행하는 사업만 금번(2007.10.16~31) 접수기간에 신청이 가능함 ※ 하반기에 시행하는 사업은 2008년 5월 중 별도 접수 예정임 |
2. 신청절차 |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 등기 소인까지 유효 -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방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공통 : 지원신청서 총 4부 (원본 1부, 사본 3부), 기타 참고자료 각1부 - 단체 : 단체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1부, 대표자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1부 - 개인 : 본인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1부 ① 신청서 활동 실적란에 쓴 사업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② 축제 부문에 지원하는 단체의 경우는 반드시 3년간 활동실적과 7개 단체 이상 참여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 교부처 - on-line : (재)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sfac.or.kr - off-line : (재)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팀 (☎3290-7114~6) |
|
1. 심사방법 |
심사종류 |
내 용 |
비 고 |
예비심사 |
-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검토, 2006년도 평가점수 환류, 우대사업 선별, 예산사항 검토, 작성내용 오류 검토 등 |
|
1차 심사 |
- 분야별 심사위원이 서류심사 및 신청 사업별 배점 - 배점표를 기준으로 순위별 1차 선정 |
|
2차 심사 |
- 분야별 심사위원이 1차 선정된 사업 재검토 - 최종 지원단체 선정 및 지원금 결정 |
| |
※ 평가결과 환류 적용시기 ① 2006년 사업의 평가결과를 취합하는 시점이 2007년 상반기임 ② 2008년 사업의 지원단체를 선정하는 심사가 2007년 하반기에 실시함 따라서 2008 시민문예 지원사업은 2006년 평가결과를 적용함 |
1. 심사기준 |
○ 사업내용의 우수성 ○ 신청주체의 사업수행능력 및 활동실적 ○ 사업예산의 충실성 및 타당성 ○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 ※ 우대사업 ① 서울의 역사 및 전통을 강조하거나 서울성을 나타내는 사업 ② 재단 청사 및 지역문화시설을 활용하여 공연하거나 전시하는 사업 ③ 전문예술단체일 경우, 무료공연이거나 지역문화시설을 활용하여 순회공연을 하는 등 시민문화향수 기회확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사업 ④ 평가환류제도를 통해 평가결과가 상위권에 속한 단체의 사업 |
|
○ 신청서에 단체(인) 및 대표자의 날인이 빠진 경우 ○ 사업집행과 관련된 사고 및 행정사고 등으로 문화예술계에 물의를 일으킨 단체(인)인 경우 ○ 본 재단의 지원금액에 전액 의존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단체(인) ○ 신청서의 예산총액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실행 시 대폭적으로 사업규모 및 내용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단체(인) ○ 지원 선정 발표 후 지원금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경우 ○ 신청 시와 비교하여 청구 시 사업계획이 대폭 축소(사업기간, 사업횟수, 총사업비 등) 또는 변경되는 경우(단체 변경, 사업내용, 주요 출연자 변경 등)에는 지원취소 또는 지원금 삭감 |
 |
○ 지원신청부문, 신청자격, 결격 및 취소사유, 제출서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 신청안내 자료집을 참고하여 착오없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정해진 소정 양식에 PC로 작성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 및 자료는 절대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 문의처 (재)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팀 02)3290-71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