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 짓기 전, 꼭 해야 할 일이 있죠?
직장인들에게는 새해선물과도 같은 '연말정산'입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정산은 조금 다릅니다.
얼마 전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야무지게 챙기자>라는 포스트를 통해 알려드린 것처럼
신청날짜도 1월로 바뀌고, 공제대상이나 범위도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이번 연말정산을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달라진 2008 연말정산,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2008 연말정산은,
신고 및 서류 제출 : 2009년 1월 말까지
소득공제 대상 : 2007년 12월 1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금액
연말정산 시기 : 2009년 2월
* 달라진 2008 연말정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야무지게 챙기자>에서!
#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한방에!
의료비에 교육비, 연금저축, 주택자금공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들은 한, 두 가지가 아니죠.
해당 서류들을 준비하려고 종일 뛰어다녀도 하루해를 꼴딱 넘기기 십상인데요,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 한방에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공제 항목 |
증빙서류 |
조회 여부 |
퇴직연금 |
퇴직연금 납입증명서 / 보장성보험료 납입증명서 |
O |
보험료 |
보장성보험료 납입증명서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납입증명서 |
O |
의료비 |
진료비 및 약제비 납입확인서(병의원, 약국) / 노인장기요양 급여명세서 |
O |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 확인서 / 보청기·장애인보호장구·의료용구 영수증 |
X | |
교육비 |
교육비 납입증명서(초,중,고,대학,대학원)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영수증 |
O |
보육료 납부영수증 / 국외교육비 납입증명서 /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증명서 /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납입증명서 /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증명서 |
X | |
주택자금공제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 주택자금 상환증명서(주택임차차입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O |
기부금 |
기부금 영수증 |
X |
개인연금저축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
O |
연금저축공제 |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
O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조회 |
O |
학원수강료 지로납부 확인서 |
X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공제부금납입증명서 |
O |
위와 같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이니, 꼭 챙기셔야 해요.
특히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의 서류 또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가 없더라도 해당 가족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1회용 인증번호 또는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통한 동의절차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09년 1월 15일을 전후해 오픈할 예정인데요,
서비스가 오픈하는 1월, 간편하고 꼼꼼하게 연말정산 서류들을 챙기세요!
#연말정산, 아리송해?
이럴 땐 '맨투맨 서비스'로 시원하게 해결!
2008년 12월부터 2009년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맨투맨(Man-to-Man) 상담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맨투맨 상담 서비스란 회사의 원천징수 담당자가 지정된 세무서의 상담직원과 1:1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연말정산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인터넷, 전화를 통해 언제라도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보통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대부분의 상담 전화가 통화 중인데다가 시원하게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은데요,
이럴 땐 우선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연말정산 담당자는 우리 회사에 지정된 세무서 상담 직원과 전화 또는 커뮤니티를 통해 질문을 하고
바로바로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국가, 비영리단체, 대규모사업자 등의 3만 2천 개 사업장에 상당직원 지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만약 맨투맨 서비스를 원하는 기업이 있다면 연말정산 상담 홈페이지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 회원가입을 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단,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신청하는 기업에 한 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반드시 신청기한을 지켜주세요!
#얼마나 받으려나...?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뭐니뭐니 해도 가장 궁금한 건 '내 소득공제 금액'이죠.
하지만 통장으로 입금되려면 아직 2달이나 남았는데요, 간단한 자료 입력으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답니다.
'연말정산자동계산'을 이용하는 건데요,
총급여액 등을 입력하면 내 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쩐지 연말과 연초는 어느 때보다도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데요,
꼼꼼하게 챙기고 싶어도 바쁘다 보니 마음만큼 쉽지 않죠.
그래도 '13번째 월급'이라 불릴 만큼 쏠쏠한 연말정산, 놓치면 안되겠죠?
사소한 서류라도 꼼꼼하게 준비해서 알차게 환급 받으세요~~
◆ 연말정산, 이런 정보도 알아두세요!
맞벌이 부부 공제는 높은 연봉이 유리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본적으로 연봉이 높은 쪽이 공제의 폭이 큽니다.
특히 의료비, 교육비 등 자녀들에 대한 공제는 연봉이 높은 쪽에서 받는 편이 유리한데요,
연봉이 높은 쪽이 공제를 신청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더 많은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겆죠.
기본공제는 1인당 100만원
보통 배우자 또는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65세에서 70세 미만이면 100만원,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이라면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장애인이 있을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1인당 2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세대주라면 1인당 50만원씩
부녀자 공제를, 20세 이하의 자녀들에 대해선 1인당 100만원씩 공제를 받습니다. 단, 자녀가 6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인 경우 추가로 1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기준은?
세법상 생계를 같이하며 연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근로자의 경우 과세대상 연간 급여액이 700만원 이하면 됩니다. 연령 기준은 직계존속의 경우 남자 만 60세 이상(1948.12.31 이전 출생자), 여자 만 55세 이상(1953.12.31.이전 출생자)이며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는 만 20세 이하(1988.1.1.이후 출생자)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유용한 사이트 (바로가기)
ⓒ 정책공감
'자료방 >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각종 계약서 100 (0) | 2009.05.19 |
---|---|
강동 2곳, 강남 1곳 분양 예정 (0) | 2009.03.23 |
[스크랩] 부동산 4대 奇현상 (0) | 2008.11.25 |
인맥관리 (0) | 2008.09.11 |
스카프 (0) | 2008.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