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일부개정 2008.12.31, 법률 제9315호).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 지도·직업 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제정 1993. 12. 27, 법률 제4644호).
고용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보험료는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고용보험 사업으로서 고용안정 사업·직업능력 개발 사업·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을 실시한다.
고용안정 사업은 국내외 경기의 변동, 산업 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상의 이유 등으로 인력이 부족하게 되거나 고용 기회가 감소하여 고용 상태가 불안하게 되는 경우에 피보험자 등의 실업의 예방, 재취직의 촉진, 고용 기회의 확대 기타 고용 안정을 위하여 실시하고, 고용창출의 지원·고용조정의 지원·지역 고용의 촉진·고령자 등의 고용 촉진·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고용 촉진 시설의 지원을 하며, 고용 정보의 제공 및 직업 지도를 한다.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피보험자 등에게 직업 생활의 전 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지원,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의 지원,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직업능력 개발의 촉진, 건설 근로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의 지원을 한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 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 지급하며, 임금일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다. 구직급여의 수급기간과 일수는 제한되며, 훈련 연장 급여·개별 연장 급여·특별 연장 급여가 인정된다. 취직 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직 수당·직업능력 개발 수당·광역 구직 활동비·이주비 등으로 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 중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 기금을 설치하며, 이 기금은 보험료와 징수금·적립금·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한다.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또는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9장 11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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